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 부터 신청 가능

5월 18일 공고 예정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당연하겠죠.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구직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거나 적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특수고용형태종사자나 영세자영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5월7일 발표된 지원계획으로는


5.,18~5.31 : 사업공고

↓↓↓ 

5.25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오픈

↓↓↓ 

6.1~7.28 : 신청 접수


신청일 이후 2주 이내 : 신청일별로 지급 계획입니다.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네요.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은..


특별고용형태종사자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주요 대상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인 위 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 매출이 감소 하였거나 (특고 ·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경우)

무급휴직 한 경우 (무급휴직자) 가 지원요건입니다.


지원금액은 

총 150만원으로 월50만원 씩 3개월 지급 예정인데, 지원대상 선정시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지급 계획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중복 지원을 허용할 계획이며,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마련해 PC 및 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에서의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도 신청 후 2주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공고는  5월 18일  에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전용 홈페이지 주소

▷준비 서류 등


공고 예정입니다.





특고 · 프리랜서 란?

예시

⊙ 교육관련 -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등

⊙ 운송관련 - 대리운전 같은 기타자동사운전원, 공항 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관련 - 연극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종사원 등

⊙ 기타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유흥 향락 도박업 등은 제한하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 운영자를 말합니다.



무급휴직자

3월과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자.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일정소득순준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이하 이거나,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 매출 감소

특고 ·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 매출 감소의 판단은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3~4월 소득·매출이 19년12월~20년1월 대비(방과후교사 등 동 기간 소득이 없는 경우는 ①20년3월~4월의 전년동월(`19.3~`19.4월), 또는 `19.10~`19.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중위소득 100% 이하는 25% 이상, 중위소득 100~150%는 50% 이상 감소한 경우



무급휴직

무급휴직자의 무급휴직 판단 여부는 


소득 감소 여부 관계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는 3~5월(3개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각 월별 5일 이상,

중위소득 100~150%는 3~5월 총 45일 이상 또는 각 월별 10일 이상



소득 · 매출 감소 확인 방법

가구소득의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할 계획.


개인 연소득 연매출 및 소득 · 매출액 감소는 국세청 발급 공적 자료 중 하나의 서률를 제출받아 확인 예정.

[국세청 발급자료 예시]

▲연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19년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는 7월부터 확인 가능), 

▲연매출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9년 매출과세표준 확인 가능), 

▲소득 매출 감소 확인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9년, `20년 국세청 제출내역 확인 가능)


입증에 다양한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용역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카드·VAN사를 통한 카드매출액 정보 등



중복지원 가능 여부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