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2020.3.25. 수요일 발표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8일부터 시행 됩니다.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020.4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 · 휴직)를 하고 휴업 ·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90%까지 확대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 등 종전과 동일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1.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2.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업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원의 휴업, 휴직을 실시한 후,
휴업수당 및 휴직수당으로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면
직원에게 지급된 수당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휴업은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야 하며
▷휴직은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기존의 일정요건(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 매출액 15% 감소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얼마?
코로나19
1일 상한액 66,000원, 연 180일 이내로
기간별로 지원 비율이 상이합니다.
2.1.~7.31. 기간 동안의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규모기업> 1/2→2/3
4.1.~6.30. 기간 동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3/4→9/10,
<대규모기업> 2/3
지원금 지급 예
이전 ~ ´20.4.1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4월1일 이전부터 계속되어 상향지원기간(4.1~6.30)에 걸쳐 포함되면 포함되는 그 달에는 90% 상향 지원을 받습니다.
´20.6.30 ~ 이후의 기간에는 종전대로 75%(3/4) 지원 받습니다.
상향 지원 되는 기간인 ´20.4.1~6.30 까지만 90% 의 상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한도
1일 최대 지원금액 66,000원에 월 30일 기준, 월 최대 금액은 198만원 입니다.
지원(신청)절차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에 가시면
↓↓↓아래 같은 팝업창이 있습니다.
첫번째 줄 클릭하면 해당 신청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
그 아래 3가지는 매뉴얼 및 가이드 파일을 보실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기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예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과 업무 특수성으로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신규채용 예외적으로 허용
☞ 10% 범위 내
사업주 확인서로 신규채용 불가피성 인정
☞ 10% 범위 초과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예정임
'재테크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5대 핵심수칙 (4) | 2020.05.05 |
---|---|
날짜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3) | 2020.05.02 |
무료세무상담 영세자납세지원단 서비스 이용하기 (14) | 2020.04.29 |
◈따라하기◈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0) | 2020.04.23 |
◆연금복권 720+◆ 출시 연금복권720플러스 (0) |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