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세무상담

영세자납세지원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2020년은 새해 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흘러왔지만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해버린 일상이지만 

5월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


다 돈 들어가는 일이지만 

또 하나


 종합소득세 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할 세무서가 직접 조사해서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기에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란 말만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고, 어렵게 느껴지니 

걱정이 되네요.

돈도 많이 못벌어서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상은 


세무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 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 입니다. 


※ 참고

영세납세지원단 미지원대상도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면 영세납세지원단의 무료세무상담 서비스 받을 수 없어요.



맞춤형 서비스로 


창업단계에서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은 요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홈택스 첫 화면 상단에 있어요. 




동의 2군데 체크 하고.. 무료세무자문서비스 클릭 합니다.




윗부분 1. 2. 3. 질문을 체크하니..

아래 회색 부분이 작성 가능한 흰색으로 활성됩니다.

궁금하신 부분 작성 후 

미리보기 한번 하고..

요청하기 클릭하면... 끝



또 다른 무료세무상담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를 이용해서 직접 찾아보는 

 종합소득세 상담 도우미 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도 있네요.

 ☎ 전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 → 3번)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 상담과 준비로 

올바르게 신고해서

불이익을 피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소득세의 전반적인 내용.. 다시 한 번 보고 갈까요.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기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사업소득, 이자 ·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으며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이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로 나누어져 


장부를 비치 · 기장한 복식부기의무 대상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자신이 어디에 해당 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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