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다가 되팔면

아무리 악의가 없어도, 나쁜 마음에서 하지 않았어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바로 

양도소득세

일상에서의 ◑부동산 절세 팁◐

 

 

부동산..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택 · 아파트입니다.

이 부동산을

사고,

살고,

팔게 되면 

이 모든 과정에서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세

부동산에 살고 있을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등등

 

잘 알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팔았는데도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례]
甲의 가족은 서울에 집 한채를 보유하여 살다가
10년만에 오랫동안 살던 집을 올해 2월에 팔고 3월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옮기려는 집의 사정으로 8월이나 되어서야 이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甲은 이사 문제 등 도시생활에도 지쳤고,
아픈 몸을 치료도 할 겸 시골로 다시 이사를 결심합니다.
이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사갈 새 집을 다시 팔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가요?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팔아서 이익이 없으면... 세금 안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면서 이익이 생기면 냅니다.

1억(취득가액)에 산 집을 2억(양도가액)에 팔아서 생긴 소득 1억(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요.

이때 필요경비로 취득세, 법무사비용, 취득과 양도시 발생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보일러 교체비, 바닥 시공비, 방 또는 베란다 확장 공사비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취득가액 (A) : 1억원

필요경비 (B) : 1천만원

양도가액 (C) : 2억원

양도차익 (D) : C-(A+B)

                   =2억원-(1억원+1천만원)

                  =9천만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를 더한 금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익이 생겨야지만

세금을 낸다는거.. 

 

이익이 없으면 세금 안 냅니다.

 

 

 

팔아서 이익 있어도 일정 요건 갖추면... 세금 안 냅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일정요건은

▶1세대1주택

▶일정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입니다.

 

 

먼저, 1세대1주택

1세대란 甲과 甲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같이 사는 세대원을 모두 통틀어 

양도일 현재 주택이 1채 이어야 합니다.

 

부인이나 아들, 딸의 명의로 주택이 1채 더 있다면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거죠.

 

두번째, 

일정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중

보유기간은 

해당 부동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팔아야 합니다.

즉, 취득일 부터 양도일 까지 2년이 넘어야 하는데..

집을 사서 2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거주기간은 

2017년 8월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비과세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어도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아닌 곳의 취득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요건 적용되지 않고

보유기간 2년 요건만 충족되면 비과세 됩니다.

 

 

 

재산세를 내라구요?

 

 

이미 팔아버려서 소유가 아닌 집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구요. !!

 

그렇습니다. 

2월에 집을 판 甲이 8월에 잔금을 치뤘거나 등기를 접수했다면 

7월에 이미 판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라고 해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과세의 기준은 매도일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甲이 이미 판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잔금일을 5월31일 까지로 해야 합니다.

 

 

 


사례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부과금액 차이날 수 있습니다.

세법 같은 경우 자주 개정이 되니 

정확한 절세 하고 싶으시면

많은 공부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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