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우선공급 기준 변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2020년 4월 17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 개정은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지원을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우선공급대상자 기준 강화

주택의 재당첨기간 상향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상향 등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우선공급대상자 기준 강화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었으나,

▶ 개정 후 그 기간이 2년 이상의 범위로 변경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4조제5항 후단 중 "1년" →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전체기간이" → "전체기간이 연간"으로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건설지역이" →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로

"1년" → "2년"으로 개정

》》 이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의 재당첨기간 상향



▶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다음의 강화된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 : 10년

√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 : 7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4조(재당첨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후단 시설>

1.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첨일부터 10년간

2.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첨일부터 7년간

3.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5호 및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 당첨일부터 5년간

<신설>4. 

<신설>5. 

》》 이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상향



▶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의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 "10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


》》 이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6조(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①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들은 

연중에도 개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변화하는 개정 내용을 잘 살펴서

과거 정책에 매여있지 말고 

부동산 취득에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같이 보는 기출문제


[2차: 공법/2017년 제28회] - 29.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2차: 공법/2018년 제29회] - 6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