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하려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권리관계, 거래 이용 사항 및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교통, 거래금액까지 작성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설명하고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대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작성시기

의뢰 받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서면으로 작성..


확인ㆍ설명사항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서명 및 날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교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보존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

※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년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 매수인 / 임차인

설명 및 제시 의무..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 매도인 / 임대인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제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받는다.
  • 소속공인중개사 : 최대 6개월간 자격이 정지 당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2020/03/03 - [부동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서식


by 마법전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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