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계약서를 씁니다. 중개 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즉 법으로 정해진 계약서를 꼭 써야 합니다. 
이런 계약서는 많이들 들어봐서 잘 아시지만, 확인설명서는 많이들 모르실겁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하려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권리관계, 거래 이용 사항 및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교통, 거래금액까지 작성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설명하고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작성 서식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을 찾기 쉽게 링크해 봅니다.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0년 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2020. 2. 21>
  • 종류가 4가지나 되니 주의하시고 재차 확인해서 쓰세요.

작성방법은 여기에.. 

2020/03/03 - [전체 글 보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작성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by 마법전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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