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
「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세요.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 · 매매 · 교환 · 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 포함) |
30%내외 |
||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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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답안은 시험시행일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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